[로이슈=법률전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4일 이른바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심오한 전략(?)’을 분석하며 힐난했다.
먼저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표창원 전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이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법조인들의 비판도 거셌다.
당시 한인섭 교수도 트위터에 “국정원, 박원순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걸더니 패소했고, 이어 표창원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고소”라는 소식을 전하며 “역사는 두 번 되풀이 된단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희극으로. 박원순 건은 국정원의 비극으로 끝났고, 표창원 건은 희극 소재를 제공 중”이라고 질타했었다.
그런데 4일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또 한 번 국정원을 힐난해 눈길을 끌었다.
▲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먼저 “국정원이 표창원을 고소한 숨은 뜻은?”이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다.
한 교수는 이어 “박원순을 소송으로 괴롭히니 박원순이 결국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전례를 국정원은 잘 안다”며 “표창원도 더 괴롭혀, 적정한 선출직으로 떠밀어 올리자는 국정원의 심오한 인재배치전략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국정원을 힐난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6월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국정원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국정원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해 3월 대한민국이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원순 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국정원이 표창원 고소한 숨은 뜻은?”
“표창원 괴롭혀, 선출직으로 떠밀어 올리자는 심오한 인재배치전략의 일환이 아닐까” 힐난 기사입력:2013-02-04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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