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 출신으로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1일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면서 ‘신경쇠약’, ‘졸도’, ‘가정파탄 일보직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동안 속앓이를 했던 불편한 심경을 털어놨다.
김용준 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월24일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음을 발표했는데,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두 아들의 병역 관계, 그들 소유의 재산에 관한 증여세 포탈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저에 대한 평가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급전직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이 끼어 있어서 제기된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고 반박자료를 제때 내지 못한 것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는 사이 저희 내외는 물론 자식들, 심지어 어린 손자녀들까지 미행하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가서 범죄인을 다루듯 조사했다”며 언론을 겨냥했다.
또 “이밖에 일일이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저의 가족들은 차차 신경쇠약 등에 걸리게 되는 것은 차치하고, 당장 이런 저런 충격에 졸도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저의 가정은 물론 자녀들의 가정까지 파탄되기 일보직전으로 몰렸다”면서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돼 제기된 일체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지도 못한 채, 지난 1월 29일 저녁 때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자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쪽으로까지 비난이 확대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를 구성해 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서, 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뒤늦게 해명자료를 내는 이유를 밝혔다.
먼저 본인의 병역 면제와 관련, 그는 “저는 세 살 때 소아마비라는 병에 걸린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게 돼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당시 병역법에 따라 불합격처분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됐다”며 “1965년 소아마비 후유증 정형수술을 받아 현재의 상태로 후유증이 많이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당시부터 의사 친구가 저나 가족에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지체장애 증세를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악화되면서 40세가 지나면 걷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평소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곤 했었다”고 덧붙였다.
◈ 장남과 차남 병역 면제 해명…“입대한 늠름한 모습 보고 싶었는데...”
또한 두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장남 병역 의혹과 관련, 김 위원장에 따르면 장남은 대학교 재학생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병검사연기를 했으며, 그 후 졸업시점인 1989년 8월 징병검사를 받았다.
징병검사 결과 신장 169㎝에 체중은 44㎏으로 측정돼, 관련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장남은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데다가 대학시절 고시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 감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억울해했다.
차남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차남의 경우는 1988년 5월 재수생 신분으로 징병검사 당시 2급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학업을 위해 현역 입영을 연기했다.
그 후 통풍이 악화돼 1994년 4월 서울대병원과 서울백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재검을 요청했다. 진단결과 병명은 통풍성 관절염이며 발병원인은 선천성으로 고(高)요산혈증 및 뇨증으로 영구적인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1994년 6월 대전국군통합병원 외래과 정밀검사 → 1994년 6월30일 신체검사 판정 → 1994년 7월4일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통풍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느끼기 시작했으나 통풍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돼 1990년경 병원에 내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해 필요시 복용하고 있으며, 통풍이 느껴질 경우에는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저런 연유로 군에 입대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는 한이 됐고, 저희 내외는 두 아들이 현역병으로 입대한 늠름한 모습을 보고 싶었으나, 그것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며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줄 안다”고 덧붙였다.
◈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서 서초동 개발정보 알 수 있는 위치 아냐”…증여세 탈루 인정
부동산 등 재산 관련 의혹도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안성 소재 임야에 대해 자신과 함께 근무한 오OO씨가 안성등기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엽연초조합이 대출 담보로 제공받은 토지를 압류해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이 토지를 매우 싼 가격에 재매각한다며 함께 매수할 것을 권유해 1974년 6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임야 146,678㎡를 각자의 아들 명의로 각 1/2의 지분으로 공동 매수했으며, 1983년 7월 지분을 분할해 73,388㎡를 현재까지 보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던 모친께서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엄려해 장손의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주셨고, 매입금액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약 65만원 정도였다”며 “이에 따른 장남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 150만원에 미달해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장남과 차남이 보유한 서초동 소재 부동산 674㎡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고교동창 김OO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해 1975년 8월 400만원(각 2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구입 당시는 서초동 임야였으며 이후 1986년 3월 구획정리가 완료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부동산 매입 3일 뒤에 서울시가 ‘인구 억제 시안’으로 서초동 일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하는 방안을 경제차관회의에서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하였으며, 위 부동산은 매입 당시 군부대인 정보사령부 인근에 위치한 임야였으며 11년이나 지난 뒤에야 구획정리가 이루어진 것을 보더라도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자금출처 및 증여세 문제와 관련 그는 “위 부동산도 모친께서 종손들을 위해 매입 자금을 줬는데, 증여세 납부 여부는 자세히 알지 못해 청문회 준비를 위해 국세청에 확인한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다만, 부동산 등기부상 매매로 등재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구입 당시 장남과 차남이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각 2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산출하면 장남 20만원(안성 임야 증여분 감안), 차남 6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증여세 탈루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따라서 위 부동산의 증여세 납부 문제는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부인과 장녀에 대한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때늦은 해명 김용준 “가족 신경쇄약…졸도…가정파탄 직전”
사퇴 후 해명 왜?…“박근혜 새 정부 출발에 막대한 지장 줘 해명 해야겠다 결심” 기사입력:2013-02-01 18: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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