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1일 준비기간 1년을 거쳐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 사건과 행정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서비스를 전격 오픈했다.
시스템 오픈 전부터 법무법인과 변호사 등의 문의가 잇따를 정도로 열띤 관심 속에, 전자소송 서비스 오픈 직후 8분 만에 최초 사건의 심야 온라인 접수가 완료됐다.
가사 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박순덕 변호사가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사건이고, 행정 전자소송 제1호 접수 사건은 법인(주식회사)이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국유재산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이다.
이에 따라 관할 법원의 업무시간 중 접수담당자가 접수 처리하게 되며, 배당권한자가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에 전자 배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소장 심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한 보정 명령 혹은 소장 부본을 송달하게 된다.
대법원은 “전자소송 서비스는 세계 일류의 사법정보화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양질의 소송업무 지원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제1호 사건이 심야에 온라인상으로 제출됐고, 시스템에 의해 사건번호가 자동 부여되는 등 소송절차가 곧바로 진행됨으로써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없는 전자소송의 장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허ㆍ민사에 이은 가사ㆍ행정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본안사건 전자소송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돼, 소송관계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재판업무의 효율화, 사법정보의 접근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법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본격적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가사ㆍ행정 전자소송 서비스 21일 오픈
가사 전자소송 1호는 서비스 오픈 8분 만에 박순덕 변호사가 낸 이혼사건 기사입력:2013-01-21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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