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고 여성과 교제하며 돈을 갈취하고,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회원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한영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701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1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법률 관련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 변호사 행세를 하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의뢰들로부터 상담비나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771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변호사로 속이며 피해자 B(여)와 교제했고, 법률적으로 무지한 피해자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갈취한 점, 사기죄 및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과 관련해서는, 얄팍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법률상담 카페를 개설한 후 그곳 카페에 가입한 회원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상담비나 대행비 명목의 돈을 받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변호사 행세하며 등친 30대 사기범 항소 기각
부산지법 “얄팍한 법률지식 이용해 변호사로 속이며 범행해 죄질 매우 불량” 기사입력:2012-10-26 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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