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사당동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안철수 진심캠프 유민영, 정연순 공동대변인은 28일 “안철수 후보 부인이 본인 명의의 2001년 아파트 구입 시 실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안 후보 명의의 2000년 사당동 아파트 검인계약서 매도 시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도 실거래 가액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실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고 거듭 자세를 낮췄다.
안철수 후보, 사당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인정
기사입력:2012-09-28 1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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