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은 불법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브로커 K씨로부터 불법오락실 단속정보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5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규 부장판사)는 2011년 6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돈을 건넸다는 K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K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할 때마다 번복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등 진술의 변경이나 번복 등에 합리적인 이유나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워 K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면서도 그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K씨의 뇌물공여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의사임을 밝히고 있다”며 “K씨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뇌물공여 범행은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공여했다는 뇌물의 액수가 5000만원을 넘는 거액인 점에 비춰 검사의 이런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배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춰 보면 K씨의 진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K씨가 피고인 홍동표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K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K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1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 뇌물수수 혐의 홍동표 전 흥덕경찰서장 무죄
돈을 줬다는 K씨 진술 믿을 수 없다…K씨를 뇌물공여로 기소하지 않은 점도 참작 기사입력:2012-08-17 1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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