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며 “더 늦기 전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유경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합법 판결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수석부대변인은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보호 및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주해군기지건설이 2002년 국민의정부 때 추진돼 2007년 참여정부 때 강정마을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안보를 생각하는 마음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 있겠는가? 야당지도자들은 자신이 여당이었을 때 결정한 것을 반대를 위한 정쟁 도구로 삼거나 말 바꾸기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건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합법 환영”
“더 늦기 전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어 참으로 다행” 기사입력:2012-07-06 1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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