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가 대법원 정문에 있는 대법원 ‘표지석’을 쇠망치로 깨트린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65)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옆 화단에 세워진 대법원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을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대법원’ 문구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잇따라 기각 판결을 받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부순 60대 구속기소
공용물건손상 혐의…판결에 불만 품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전해져 기사입력:2012-05-17 14:42: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35.66 | ▲182.92 |
| 코스닥 | 792.76 | ▲10.79 |
| 코스피200 | 891.04 | ▲32.2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48,000 | ▲548,000 |
| 비트코인캐시 | 382,900 | ▼100 |
| 이더리움 | 3,267,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60 | ▲130 |
| 리플 | 1,789 | ▲14 |
| 퀀텀 | 1,182 | ▲1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567,000 | ▲479,000 |
| 이더리움 | 3,267,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70 |
| 메탈 | 369 | 0 |
| 리스크 | 267 | ▼4 |
| 리플 | 1,789 | ▲13 |
| 에이다 | 299 | ▲1 |
| 스팀 | 7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670,000 | ▲560,000 |
| 비트코인캐시 | 381,900 | ▼600 |
| 이더리움 | 3,269,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80 | ▲160 |
| 리플 | 1,790 | ▲14 |
| 퀀텀 | 1,155 | 0 |
| 이오타 | 6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