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에는 이명박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

민주통합당 “이명박 대통령 사저, 검찰 수사 감감무소식” 기사입력:2012-02-28 15:43: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감감무소식”이라며 “검찰법에는 대통령 아들도 대통령인가”라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 등 관련자를 고발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 핵심인물에 대한 조사조차 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 중수부) 스스로 내사종결을 선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씨) 사건은 보수단체의 고발이라며, 전광석화처럼 수사하는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사저는 시작할 생각도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혹여 검찰이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인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어느 법을 보아도 대통령의 아들로서 대통령 경호실에서 하는 경호 외에 그 어떤 특권도 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에 급급한 정치검찰은 절대 묵과할 수 없으며, 민주통합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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