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 ‘승격’

대법원, 각 가정법원 산하에 16개 지원도 신설 기사입력:2012-02-28 14:37: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전지법 가정지원ㆍ대구지법 가정지원ㆍ광주지법의 가정지원이 3월1일부터 각각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으로 승격되고, 또 승격된 가정법원 관내에 16개의 지원이 신설된다.

대법원은 28일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호가정의 확산으로 인해 가사ㆍ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의 잘잘못을 따지는 종래의 사법작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후견적ㆍ복지적 측면에서 가사사건을 전문적ㆍ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정법원 본원에 추가해 가정법원 지원이 신설된 것은 가정법원의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지원 단위 법원까지 서울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등과 동일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정법원의 연원을 보면 1963년 서울에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2000년대에 이르러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는 가정지원만이 설채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11일 부산지법 가정지원이 부산가정법원으로 승격 설치됐다.

대법원은 새로운 가정법원의 개원에 맞춰 2월27일 법관정기인사에서 1명씩 증원해 대전가정법원에 판사 4명, 대구가정법원에 판사 5명, 광주가정법원에 판사 6명을 확보했다.

더불어 대구가정법원에는 가사ㆍ소년사건 전문법관도 1명을 증원해, 대전가정법원ㆍ대구가정법원ㆍ광주가정법원에 총 5명의 전문법관을 배치했다.

나아가 가정법원의 개원에 대비하여 가사ㆍ소년보호ㆍ가정보호사건에서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등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과학적 조사를 시행하는 전문조사관을 지난해와 올해 가정법원마다 2명씩 증원했다.

가사사건 등에 대한 순회재판도 처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로써 가사사건 등을 전담하는 법관에 의한 가사재판과, 지원 단위 법원까지 전문조사관에 의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특화된 사법서비스를 대도시와 동일하게 지방까지 제공하게 된다.

순회재판 등의 시범실시 법원은 대전가정법원ㆍ공주지원ㆍ논산지원ㆍ서산지원ㆍ홍성지원, 대구지법 관내 경주지원ㆍ포항지원이다. 이는 법원 사이의 거리, 사건 수 및 관내 인구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대전가정법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특허법원 청사 일부를 가정법원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재배치했고, 현재까지 독립청사의 건립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독립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가정법원은 당분간 시설이 노후한 기존 청사를 활용하지만, 2013년 말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증축해 이전할 예정이다.

광주가정법원은 광주광역시청 맞은편의 구 등기소 부지에 독립청사를 신축 중에 있고 2013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독립청사를 확보해 부부ㆍ아동상담실, 심리검사실, 면접교섭실, 조사실 등 가정법원만의 특화된 사법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한 물적 설비를 갖출 예정이다.

이와 함께 후견적ㆍ복지적 사법서비스도 강화된다.

먼저 가사재판 분야에서 협의상ㆍ재판상 이혼 당사자와 미성년자녀를 상대로 하는 전문가 상담제도, 이혼부모교육 실시, 이혼가정의 비양육 부모와 자녀를 위한 캠프 실시, 면접교섭실 운영,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방법에 관한 책자 배포,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외부전문기관과의 연계활동이 강화된다.

소년보호재판 분야에서는 또래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참여법정의 확대 실시, 가해자의 진실된 사죄와 재범방지,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치료의 기능을 하는 화해권고제도의 정착, 정신질환이 있는 비행소년에 대한 전문가 진단 제도 운영 등이 있다.

한편, 2016년 3월 1일에는 인천가정법원과 부천지원이 개원한다. 그 밖에도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가정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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