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 몸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긴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2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급 현역입영대상인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했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은 K씨는 지난해 6~7월까지 부산에서 온 몸에 용 문신과 도깨비 문신 등을 새겨 병역의무를 회피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징역 6월 법정구속
성금석 판사, 병역법위반 혐의…문신 새겨 신체 훼손 기사입력:2012-01-03 14:32: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814,000 | ▲205,000 |
| 비트코인캐시 | 344,100 | ▲2,300 |
| 이더리움 | 3,413,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90 | ▲20 |
| 리플 | 1,942 | ▲7 |
| 퀀텀 | 1,144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95,000 | ▲123,000 |
| 이더리움 | 3,41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30 |
| 메탈 | 323 | ▼2 |
| 리스크 | 141 | 0 |
| 리플 | 1,943 | ▲5 |
| 에이다 | 280 | 0 |
| 스팀 | 63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81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4,000 | ▲4,600 |
| 이더리움 | 3,41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520 | 0 |
| 리플 | 1,943 | ▲6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