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프 움친 용인시의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정영훈 판사 “절도사실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원치 않아” 기사입력:2011-12-15 20:01:3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용인시의원에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즉 유죄 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다.

용인시의회 A(60,여)의원은 지난 4월6월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4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정영훈 판사는 의류매장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의원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지난 5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제명당했지만, 의원제명처분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고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현재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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