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서 1만원 재물 훔친 50대에 벌금 50만원

객실 창문에 부착된 알루미늄 새시 3회에 걸쳐 훔쳐 절도죄 적용 기사입력:2011-07-27 10:06: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관 객실 등에 부착돼 있던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훔친 재물의 50배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L(52)씨는 지난해 5월17일 모 여관에 침입해 객실 창문에 부착돼 있던 알루미늄 새시 4㎏(시가 5000원 상당)을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L씨에게 “피고인이 여관 건물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뒤 3차례에 걸쳐 알루미늄 새시를 훔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79,000 ▲36,000
비트코인캐시 344,000 ▲400
이더리움 3,41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40
리플 1,943 ▲2
퀀텀 1,14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85,000 ▲10,000
이더리움 3,41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20
메탈 325 0
리스크 141 0
리플 1,942 ▼1
에이다 281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84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44,000 ▲400
이더리움 3,41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0
리플 1,943 ▲2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