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9일 사법부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와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관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법원의 사건을 맡은 경우, 6개월 전까지 같이 근무했던 판사에게는 배당할 수 없다”며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 단호한 조치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신영무 변협회장에게도 전관예우의 악습을 끊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트위터에 “새 변협회장 신영무님. 전관예우 악습, 유권무죄, 유전무죄, 배금주의가 점철되어 법조계가 국민적 불신을 넘어 법란의 지경에 이르름. 전관예우의 기득권포기, 환골탈태의 결단을 해야 할 때이다. 신 회장의 행보를 지켜 볼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박찬종 “이용훈 대법원장, 전관예우 단호한 조치하세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다” 기사입력:2011-03-09 1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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