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불만 승객 태운 채 질주한 택시기사 실형

서울중앙지법 “감금상해 혐의 징역 6월…죄질 매우 불량해” 기사입력:2011-01-31 16:15:44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이 승차거부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자 승객을 택시에 태운 채 약 15분 동안 운행하다 결국 승객에게 상해를 가한 70대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

개인 택시기사 J(72)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4시께 혜화역 앞에서 P(26,여)씨가 뒷좌석에 승차해 성북동으로 가자고 말하자, 오랫동안 손님을 기다렸는데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승차거부 시비로 번지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때 화가 난 J씨는 P씨가 택시 뒷문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닫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시켜 15분가량을 성북동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

P씨는 휴대폰으로 3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고 또한 울면서 내려달라고 사정했으나, P씨는 욕설을 하면서 내려주지 않고 계속 택시를 몰았다. 당시 P씨는 택시 문이 잠기는 것을 두려워 해 열린 문을 붙잡고 있었고, 그러다 길가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와 택시가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다.

결국 J씨는 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택시기사 J(7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완곡하게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 있을 뿐, 말다툼을 하거나 감금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내용과 택시를 운행한 방향,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승차거부를 해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후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여러 차례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이기는 하나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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