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먹고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처벌하는 것 아냐” 기사입력:2011-01-07 15:48:59
[로이슈=신종철 기자] 필로폰(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환각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마약복용 전과가 있는 K(37)씨가 지난해 2월 18일 새벽 2시경 부산 구포동 노상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1km 가량 운전했다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마약을 복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K씨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은 법문상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해서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운전할 당시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는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45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ㆍ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안대희 대법관)는 마약을 투여하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K(37)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72)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증상이 나타나는 통상적인 수량을 투약하고 근접한 시간 내에 운전을 했다면 위태범인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필로폰 투약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다면 필로폰 투약 후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그 직전에 투약한 필로폰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태범인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위태범(危險犯)은 구성요건상 보호된 행위객체에 대한 현실적 침해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행위의 결과로써 단지 그 침해의 위험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96.05 ▲5.60
코스닥 806.95 ▼2.94
코스피200 430.78 ▲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95,000 ▲51,000
비트코인캐시 762,500 ▼500
이더리움 5,10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1,210 0
리플 4,340 ▲4
퀀텀 3,20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67,000 ▲85,000
이더리움 5,11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1,200 ▼30
메탈 1,100 0
리스크 642 ▲0
리플 4,339 ▲1
에이다 1,128 ▲1
스팀 20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07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767,000 ▲3,500
이더리움 5,105,000 0
이더리움클래식 31,200 0
리플 4,340 ▲7
퀀텀 3,203 ▲11
이오타 2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