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드러난 교정공무원 비위는 빙산의 일각”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이 일어나” 기사입력:2010-10-19 17:23: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 소속 교정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끊이지 않고 매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은재 의원 19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정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건수는 2008년 7건, 2009년 15건,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면 벌써 13건이나 적발됐다.

이은재 의원은 “교도관의 금품수수 및 향응수수 역시 법무부 내부 감찰관에 의한 적발보다는 향응을 제공한 자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많다”며 “드러난 교정공무원의 비위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유독 영등포구치소가 올해만 해도 8건이나 적발됐는데 왜 이런 일이 특정 구치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도관의 징계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해 계속적으로 이런 관행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비위 교정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높여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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