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공무원 뇌물범죄에 ‘솜방망이’ 처벌

실형 선고율 전국 법원 평균 33%에 8%나 못 미치는 수준 기사입력:2010-10-11 11:46: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광주지방법원이 공무원과 관련된 상당수 뇌물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10일 배포한 광주지법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뇌물범죄 1심 판결 분석 결과, 총 110명 가운데 23.6%인 26명이 자유형(징역, 금고 등)을 선고받았다.

연도별로는 2006년 14명 중 1명, 2007년 20명 중 4명, 2008년 23명 중 4명, 2009년 32명 중 8명, 올 상반기(6월 현재) 21명 중 9명 등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의 전국 법원 평균 33%(1647건 중 547건)에 비해 8%나 떨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광주지법 관할 공무원들의 뇌물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노 의원은 “공직자들의 뇌물 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법에서 유독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1300여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들의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78%가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공직사범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분 또한 한몫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노 의원은 “뇌물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린다면 제2, 제3의 범죄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발방지와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서 엄정한 법의 잣대로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9위(10점 만점에 5.5점), 뇌물공여지수(BPI)는 OECD 조사대상 14개국 중 13위로 꼴지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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