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남의 휴대전화로 몰래 통화하거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해 부당한 사용요금이 나오게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써서 통신비를 물게 하는 피해를 줬어도 현재로선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P(33)씨는 2006년 9월 H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P씨는 훔친 휴대전화로 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해 5만4240원어치를 부당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형법 347조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조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다.
1심인 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문우 판사는 2007년 10월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해 부정 취득하게 된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도 없다”며 P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도 2007년 12월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별도의 처벌 규정 없이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P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P(3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할 때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용권자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고, 이동통신회사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입력된 신호에 대해 신원확인절차를 거치지는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휴대전화기의 통화 버튼이나 인터넷 접속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사용자에 의한 정보나 명령 입력이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 타인 휴대폰 무단사용…처벌규정 없어 무죄
통신비 물게 했어도 처벌 못해…2차 피해 막기 위해 관련 법규 보완 필요 기사입력:2010-09-27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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