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은 행위는 사적복제의 면책대상에서 제외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현재 저작권법은 사적복제 면책제도를 두고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목적으로 개인적 혹은 가정과 가튼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는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신청해 등록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등록 취소제도’를 도입했다.
불법 복제물 다운로드, 손해배상 책임 질 수도
정부 16일 저작권법 개정안 심의ㆍ의결…다만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 기사입력:2010-08-17 14: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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