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잡이 잡지 않아 다친 버스 승객도 30% 책임

이영호 판사 “손잡이 잡고 이동하는 등 사고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 기사입력:2010-08-16 14:47: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자리에 앉으려고 이동하던 중에 버스가 출발해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최OO씨는 2006년 8월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K씨를 태웠다. 그런데 K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내부를 걸어가는 중 버스를 출발했고, 이로 인해 K씨가 버스 바닥에 넘어져 요ㆍ천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최씨와 가족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31401)을 냈고, 전주지법 민사1단독 이영호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1007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버스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원고도 버스에 탄 후 이동함에 있어 자리에 앉기 전에 버스가 출발할 경우가 있고, 사고 당일에는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미끄러웠으므로 차내에 설치된 손잡이 등을 잡고 이동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을 30% 인정해 피고의 과실을 70%로 제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83,000 ▲26,000
비트코인캐시 342,800 ▼400
이더리움 3,41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10
리플 1,936 ▼7
퀀텀 1,14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84,000 ▼13,000
이더리움 3,40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70 ▲10
메탈 325 0
리스크 141 0
리플 1,936 ▼7
에이다 281 0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70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42,500 ▼600
이더리움 3,410,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60 ▼60
리플 1,936 ▼8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