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채팅을 통해 만나 여중생과 속칭 ‘원조교제’의 방식으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온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회사원 Y(29)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K(13,여)양을 알고 지내던 중 지난해 2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줬다. Y씨는 이후에도 3회에 걸쳐 Y양과 성관계를 가진 뒤 용돈 명목으로 총 60만 원을 건넸다.
결국 Y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임기환 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만 13세에 불과한 여중생과 단순한 1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으로 속칭 원조교제 방식으로 성매수하는 등 범해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여중생과 원조교제한 20대 회사원 징역형
임기환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기사입력:2010-08-05 13: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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