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 “수사기관, 전기통신법 적용 신중하라”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위헌임이 명백…남용되면 기본권 크게 침해될 위험” 기사입력:2010-07-08 22:44:2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인터넷 등에서 정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와 다른 의견들을 개진한 시민들을 검찰과 경찰이 전기통신기본법을 적용해 허위사실 유포로 사법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찬종 변호사가 “위헌 법률을 적용할 땐 신중하라”며 질타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하고 있다.

박찬종 변호사(사진=블로그) 박 변호사는 8일 ‘박찬종의 올바른사람들’이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 수사기관은 전기통신기본법을 남용해서 안 된다”라는 제목을 글을 올리고 “수사기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적용해 사법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갑자기 늘고 있는데, 이 조항이 남용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이 크게 침해될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형법을 비롯해 특정행위를 단죄하는 처벌법을 제정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즉 처벌의 대상인 행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며 “그런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서 단순히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요건은 해석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아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처벌법을 제정할 때, 이른바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은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인터넷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 중 정부의 진상발표와 어긋나는 의견을, 일률적으로 위 조항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위헌의 논란이 있는 법률을 적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이버 경제대통령’으로 유명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박 변호사는 “검찰이 미네르바인 박대성씨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공표한 것에 대해 위 조항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2009년 4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이 조항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돼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진상발표와 다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는 데에는 그동안 정부의 발표에 일관성이 결여돼 신뢰를 상실한데서 비롯된 요인이 크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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