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입양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가 ‘부모’로 기재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6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계부(모)가 배우자의 전혼(前婚) 중 자식을 입양한 경우, 그 동안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모(부)와 양부(모)를 모두 기록했으나, 이날부터는 양부(모)와 친생모(부)가 ‘부모’로 기록되고 친생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만 기록된다.
참고로, 지난해 미성년자 입양건수 2460건 중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1744건으로 전체의 71% 상당에 해당한다.
예컨대 K군의 어머니가 이혼한 뒤 재혼을 했다면 기존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에 어머니와 이혼 전 아버지는 ‘부모’로, 어머니와 재혼한 남성은 ‘양부’로 기재됐고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양부만 기록됐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양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형태였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기족관계증명서에 이혼 전 아버지는 사라지고, 양부가 그냥 ‘부(父)’로 기재된다. 다만 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와 양부가 모두 기재된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이 법률 시행으로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입양사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던 폐단이 방지되고, 입양가정의 사생활 보호 및 입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양’ 드러나던 가족관계증명서 폐단 사라진다
대법원, 입양가정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를 ‘부모’로 기재 기사입력:2010-06-30 12:37: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29,000 | ▼65,000 |
| 비트코인캐시 | 342,300 | ▼800 |
| 이더리움 | 3,40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10 |
| 리플 | 1,935 | ▼6 |
| 퀀텀 | 1,14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73,000 | ▼99,000 |
| 이더리움 | 3,407,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20 |
| 메탈 | 325 | 0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934 | ▼8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62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600 | ▼200 |
| 이더리움 | 3,40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60 |
| 리플 | 1,935 | ▼7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