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반장이 제공한 통근수단 사고도 업무상재해

서울고법, 업무상재해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기사입력:2010-06-28 15:08: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회사의 작업반장이 제공한 숙소에서 살면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를 입어 다쳤다면 비록 회사가 아닌 작업반장이 제공한 것이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수로 일하던 중국인 K씨는 2006년 10월 동료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공사현장에서 4~5km 떨어져 있는 숙소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었다.

이에 K씨가 “이 사고는 작업반장이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제공한 것이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숙소로 가는 길은 비포장 상태였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인근 숙소에 있는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공사현장까지 출ㆍ퇴근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K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작업반장이 제공한 오토바이는 회사가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자 K씨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5행정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K씨의 손을 들어줬다. (2009누16611)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기 때문에 원고의 숙소는 공사현장에서 4~5km 떨어져 위치했고, 숙소까지의 도로도 비포장 도로였으며, 원고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원고에게는 오타바이를 이용해 출ㆍ퇴근하는 이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회사 작업반장이 원고에게 숙소와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는 원고의 숙소, 식사 및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을 객관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원고에게 거주와 출ㆍ퇴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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