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로 재판…‘전자소송’ 시대

4월26일 특허법원부터 시작…2012년 민사ㆍ행정ㆍ가사ㆍ도산사건 확대 기사입력:2010-04-26 09:27:0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종이서류 재판을 마감하고 전자문서로 소송서류를 제출하는 등 ‘전자소송’이 오늘(26일)부터 특허법원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 통지서 등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법원을 방문해 대기할 필요 없이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등 빠르고 편리하다.

대법원은 지난 3월24일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돼 전자소송이 가능하게 됐고, 그 첫 단계로 대법원과 특허법원은 오늘(26일)부터 특허사건에 대한 전자소송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를 방문해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자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또 인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명령ㆍ결정서, 통지서 등 각종 송달문서를 열람ㆍ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다. 진행 중인 자신의 소송기록을 실시간으로 열람하고 여러 사건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서비스를 내년 일부 민사사건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부터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ㆍ가사ㆍ도산사건으로 확대 실시하고, 2013년에는 집행사건과 비송사건에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상재판 등 소송절차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전자법정을 구축해, 장차 국내 재판의 관할 확대와 국제적 분쟁사건의 국내 처리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소송정보 공유 및 소송기록 열람이 가능하므로 재판절차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고, 소송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전자문서 형태의 판결문이 제공됨으로써 간접적인 판결 공개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과 개인정보 암호화, 전자문서의 PDF 변환, 해킹방지 시스템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로 소송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은 종이서류의 작성, 복사 및 보관에 필요한 비용과 사무실 공간, 송달 여부의 확인절차로 인한 재판진행의 지연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고, 정당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 업무도 기록 편철 및 보존, 문서수발 등 단순 수작업이 최소화되고, 전자법정에서 전자파일 현출을 통한 입체적 변론이 가능하며, 전자적인 기록검토와 사건진행 관리로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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