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판세 변화는 물론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명숙 전 총리(사진=홈페이지)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한 총리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곽 전 사장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점 등을 감안, 지난 3월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월2일 13회 공판까지 집중심리제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해 왔다.
한편, 법원이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야당으로부터 선거를 앞둔 정치검찰 표적수사, 흠집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검찰에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된다.
한명숙 전 총리 ‘무죄’…검찰과 정치권 후폭풍
서울중앙지법 “뇌물 공여 사실 인정 어렵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 기사입력:2010-04-09 15:32:1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43,000 | ▲45,000 |
| 비트코인캐시 | 343,400 | ▲900 |
| 이더리움 | 3,41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70 | 0 |
| 리플 | 1,938 | ▲2 |
| 퀀텀 | 1,145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88,000 | ▲105,000 |
| 이더리움 | 3,41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80 | ▲20 |
| 메탈 | 326 | ▲1 |
| 리스크 | 141 | 0 |
| 리플 | 1,938 | ▲3 |
| 에이다 | 280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8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42,600 | 0 |
| 이더리움 | 3,41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50 | ▼10 |
| 리플 | 1,939 | ▲4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