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에게서 청탁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고급아파트 등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이 전 청장은 지난 2005년 11월쯤 모 건설업체 K사장이 소개해 준 백종헌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 매각 권한을 가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 청탁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자신의 지인 명의로 등기가 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20억 상당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
또한 2005년 3월 이 전 청장은 K사장에게 세무현안이 발생하면 잘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내가 이사할 집에 비치할 음향기기와 가구 대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1000만 원 상당의 식탁세트와 가구, 음향기기 등 4616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인들에게 960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도 대신 보내도록 했다.
결국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학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이 전 청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9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설업자 K씨와 대기업 회장 백종헌 등과 식사와 골프를 같이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K씨로부터 뇌물로서 수천 만 원에 달하는 고급가구나 오디오 등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절선물을 대신 보내도록 요청했으며, 심지어는 대우건설 인수에 힘을 써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20억 원 상당의 아파트 매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뇌물의 교부를 직접 요청했고, 아울러 아파트 불법취득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차명등기까지 이용한 점, 또한 유죄가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됐음은 물론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알선수재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를 반환한 점, 특히 국세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OECD 국세청장 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G10 국가 조세협의체’를 창설하는 등 업적을 남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전 청장이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이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960만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국세청장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청렴성은커녕 공무원이면 가져야하는 기본적인 준법의식 조차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이 수수에서 약속으로 변경된 점, K씨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은 특정한 직무와 관련해 이루어졌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알선수재’ 이주성 전 국세청장 징역 2년6월 확정
대법, 청탁 대가로 20억 상당의 고급아파트 받은 혐의 등 기사입력:2010-02-25 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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