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변, ‘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민사소송 항소

“허위보도 정당화하는 PD수첩, 국민의 힘으로 경고하고 응징하고자 항소” 기사입력:2010-02-18 18:18: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관련한 민사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시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월26일 PD수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재미교포 1020명을 대표한 김OO씨 외 2명과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가 모집한 2차 국민소송인단(226명) 중 적극적인 항소의사를 밝힌 35명을 대신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인들은 시변을 통해 “PD수첩 방송으로 먹거리 불안감,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최근 형사사건 무죄 판결 등으로 자신의 허위보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PD수첩 측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응징하고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정의와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물리적ㆍ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소송을 통해 PD수첩 측의 무책임하고도 의도적인 왜곡 보도와 이로 인한 국가ㆍ사회의 혼란과 손실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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