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동(洞) 통폐합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 명목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효겸 전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동(洞)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모집한 후 1박2일 동안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6회에 걸쳐 선거구민 647명에게 52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도 지난 10월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워크숍 명목으로 선거구민 647명에게 526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대상 및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금권선거의 방지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청장직을 상실했었다.
김효겸 전 관악구청장 벌금형 추가 확정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9-12-24 16:27: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45,000 | ▼21,000 |
| 비트코인캐시 | 343,200 | ▲100 |
| 이더리움 | 3,42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60 | ▼20 |
| 리플 | 1,942 | ▲3 |
| 퀀텀 | 1,14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87,000 | ▼51,000 |
| 이더리움 | 3,42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50 | ▼20 |
| 메탈 | 325 | ▼1 |
| 리스크 | 140 | ▼1 |
| 리플 | 1,942 | ▲3 |
| 에이다 | 281 | ▲1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75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343,700 | ▲1,100 |
| 이더리움 | 3,424,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40 | ▼10 |
| 리플 | 1,943 | ▲4 |
| 퀀텀 | 1,127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