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전 관악구청장 벌금형 추가 확정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9-12-24 16:27:1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동(洞) 통폐합으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화합 행사 명목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김효겸 전 서울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효겸 전 구청장은 지난해 9~10월 ‘동(洞) 통폐합 직능단체 워크숍’ 명목으로 관악구 주민 101명을 모집한 후 1박2일 동안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등 6회에 걸쳐 선거구민 647명에게 526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도 지난 10월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워크숍 명목으로 선거구민 647명에게 5260만 원의 기부행위를 한 대상 및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금권선거의 방지 및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구청장직을 상실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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