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준 의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S(39)씨는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병원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빌려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대여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S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위 병원 실제 운영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의사면허증을 대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사면허증 대여해 준 의사 벌금 500만원
김수영 판사, 매월 300만원 받고 면허증 빌려줘 의료법위반 기사입력:2009-11-13 12: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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