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 일, 헌재로 가져가는 사태 안 돼”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 있겠으나 미디어법 논란은 오늘로 종결돼야” 기사입력:2009-10-29 17:43:2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형오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아쉬움도 있겠으나 미디어법과 관련한 논란은 오늘로서 종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이 더욱 큰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결코 국회의 일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모든 국회의원과 정치지도자들은 이번의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입법부로서 국회의 품격과 자율권을 지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여야는 국회에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선진적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제도개선 작업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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