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속인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슈퍼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Y(45)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8시30분께 청소년인 K(16)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입건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자 Y씨는 이에 불복해 “K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담배를 팔았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최근 Y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이사 온 K에게 담배를 판매하기에 앞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이에 K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친구 형의 신분증을 제시해 담배를 구입해 왔고, K는 피고인에게 모 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이라고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 K가 피고인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 고등학생임을 나타낼 만한 교복 등을 착용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K를 청소년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여 무죄”라고 판시했다.
타인 신분증 제시한 청소년에 담배 판매 무죄
손천우 판사 “주인이 신분증 요구했는데, 청소년이 대학생으로 속여” 기사입력:2009-10-28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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