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흉기를 옷 속에 숨기고 심야에 공원을 배회하면서 취객을 상대로 이른바 ‘아리랑 치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 8월6일 밤 12시45분께 옷 속에 흉기를 휴대하고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옷을 뒤져 현금 1만 3000원과 각종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취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A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 판사는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원서 취객 상대 ‘아리랑 치기’ 30대 징역 8월
한경근 판사, 특수절도 혐의 적용해 실형…초범도 참작 기사입력:2009-10-26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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