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범죄자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해 검찰의 처벌이 더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정신장애 범죄자에 의한 범행은 전체 범죄 247만 2897건 중 0.3%에 해당하는 7140건이었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7140건 중 4612건으로 64.6%였고, 이는 전체 범죄자 처분결과에서 나타난 51.3%를 약 13%나 더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신장애자 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7140건 중 489건으로 6.3%에 달했고, 이는 전체 범죄에 대한 구속률 1.6%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유형의 범죄 처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259건이 발생한 재산범죄 중 사기죄는 145건 56%로 사기범죄에 대한 기소율 22.9%를 2배 이상 상회했다. 구속 기소율도 15건에 5.8%로 전체 사기범죄 처분 결과의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절도죄도 마찬가지. 970건 중 431건으로 44.4%가 기소처분됐고, 이는 전체 절도범 처분결과의 32.1%보다 높은 것이다.
폭행죄 기소율은 437건 중 138건으로 31.6%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폭행죄 처분결과 14.5%의 2배에 해당하는 결과다.
우윤근 의원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폭력 범죄자의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오히려 정신장애자에 대해 다른 범행보다 엄격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반범죄자보다 정신장애범죄자 처벌 엄격
우윤근 의원, 정신장애범죄자 기소율 13% 높고, 구속률 4배 높아 기사입력:2009-10-23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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