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가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하면서 초임지(근무지)를 대부분 지방으로 발령해 사법연수원 수료 뒤 신규 임용되는 검사와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경력변호사 검사 임용 현황’에 따르면 경력변호사들은 2006년 이후 총 108명이 검사로 임용됐지만, 초임지가 서울이었던 인원은 단 2명에 그쳤고, 현재 서울지역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명에 불과했다.
반면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자 92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면서 이중 22%인 21명을 서울에 초임 배치했다.
홍일표 의원은 “경력변호사들의 대부분은 감사원,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나, 대기업 법무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전문적인 수사 수요가 많은 서울지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며 “경력활용의 취지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법무부가 균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검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해 오고 있다.
경력변호사 중 2006년에 25명, 2007년에 26명, 2008년에 25명, 2009년에 32명이 검사로 신규 임용됐다.
홍일표 “법무부,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차별”
경력변호사 출신 검사 108명 중 초임지가 서울은 단 2명 뿐 기사입력:2009-10-22 1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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