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도권 지방법원의 민사재판 항소율이 타 지역보다 높아 각박한 도시세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민사 1심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총 40.0%에 달했다.
이중 서울서부지법이 45.9%로 가장 높았고, 서울동부지법(43.9%), 서울북부지법(42.9%), 서울중앙지법(42.4%), 의정부지법(41.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항소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전주지법(31.0%)을 필두로 울산지법(33.5%), 제주지법(33.5%), 부산지법(35.9%) 등의 민사 항소비율은 수도권 법원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 서울서부지법(49.8%), 2006년 서울서부지법(45.2%), 2007년 서울북부지법(45.9%), 2008년 서울서부지법(46.2%), 2009년 의정부지법(47.3%)에서 민사 1심 항소율이 가장 높았다.
이춘석 의원은 “지역 내 유대가 희박하고 첨예한 사안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민사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원은 합리적인 조정과 화해를 유도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민사재판 항소율 높아…10건 중 4건
서울서부-서울동부=서울북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항소율 높아 기사입력:2009-10-20 12: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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