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령ㆍ배임 등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집행유예 판결 비율이 일반범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횡령죄로 2만 1641건, 배임죄로 7894건이 법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횡령죄의 경우 6180건이 자유형(인신구속형)을 받고, 5526건이 재산형(벌금 등)을 받은 데 비해, 전체 사건의 35.5%인 7672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배임죄의 경우는 1770건이 자유형(인신구속형)을 받고 1438건이 재산형(벌금 등)을 받는 동안, 전체 사건의 40.7%인 3215건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범죄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31.1%라는 점과 비교한다면 화이트범죄의 집행유예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법원별로 보면 청주지법이 횡령사건 43.4%에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을 비롯해 춘천지법(40.3%) 전주지법(38.7%)이 뒤를 이었고, 배임사건은 청주지법(50.3%) 춘천지법(48.1%) 울산지법(47.4%) 순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사회에 입히는 피해가 큰 만큼 법원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석 “화이트칼라 범죄 집행유예 비율 높아”
횡령ㆍ배임죄 분석 결과 10명 중 3.7명 집행유예 받아 기사입력:2009-10-20 12: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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