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 부모 ‘친권’ 박탈 가정 매년 증가

우윤근 “아이를 자기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해 친권박탈 선고 증가” 기사입력:2009-10-14 10:59: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1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민법은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비행을 저지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친족 또는 검사는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004년 33건에 불과하던 친권상실청구 건수는 2006년에는 122건, 2007년에는 196건, 2008년에는 2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친권상실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친권이 실제로 박탈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2003년 33건 중 17명이 박탈됐는데, 2006년에는 122건 중 52명, 2007년에는 196건 중 86명, 2008년에는 239건 중 128명이 친권이 박탈됐다.

299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3건의 친권상실청구가 있었는데 이중 372건명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아, 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는 비율은 50%에 가까웠다.

우윤근 의원은 “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다 의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데 요즘에는 마치 아이를 자기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권박탈 선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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