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깜작 등장한 ‘미네르바’…검찰 힐난

피의사실공표로 자살하고 싶은 마음 끊이지 않아…검찰수사 꼬집어 기사입력:2009-10-12 16:13:1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의 국정감사 등장을 예고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네르바와 가진 인터뷰 동영상을 상영했다.

동영상에서 미네르바는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은 올 초 제가 쓴 글 때문에 국가가 22억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고 구속했는데 공소장에는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22억불을 저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피의사실공표로 인해 자살했는데 저 또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았다”며 “저에 대한 개인 신상을 언론에 넘긴 검찰직원을 찾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던졌다.

그러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두렵고, 앞으로 쉽게 글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현 정권의 표현의 자유 억압정책은 성공했으니 이제 검찰도 정권으로부터 해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저는 검찰에서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채 13시간 씩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똑같은 질문들을 수없이 들어야 했고, 결국에는 지쳐서 인정해버리고 싶었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고 검찰 수사를 꼬집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이 “미네르바는 자신의 피의사실 및 주소 등 신상을 외부에 알린 검찰 수사담당자를 찾아내 징계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확인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우 의원은 “미네르바 수사는 과잉수사이며, 시류에 영합하는 수사였다”고 주장하며, “미네르바 수사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는 수사는 오히려 ‘효성’과 같은 수사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효성 수사에 대한 검찰의 태도도 에둘러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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