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용불량자이면서 자기과시 목적으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동거녀의 친구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차량 할부금을 갚지 않은 20대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28)씨는 2008년 4월 동거녀의 친구인 A(28,여)씨에게 “사업상 에쿠스 승용차를 사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6개월 안에 차량 할부금을 갚겠다”고 속여 할부금융사로부터 480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할부금을 갚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급여와 예금이 압류되는 피해를 입은 A씨가 Y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최근 Y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였을 뿐 아니라 재산도 없어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도 6개월 안에 대출금 48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기과시 목적으로 고급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보증을 서게 해 48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큰 점, 차량 할부금 대부분을 갚지 않아 피해자가 급여와 예금이 압류되는 등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 등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보증사기로 에쿠스 산 신용불량자 법정구속
이상훈 판사 “징역 8월…보증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 입혀” 기사입력:2009-10-09 16: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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