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1290만원 부당수령 50대 벌금 500만원

이상호 판사 “직불금제도 이해부족도 있고, 수령금액 반환해” 기사입력:2009-10-07 14:28: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사를 짓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3년에 걸쳐 ‘쌀직불금’ 129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3)씨는 2006년 2월 대구의 한 동사무소에 들어가 ‘쌀직불금’ 담당공무원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에 직접 벼농사를 짓는다는 경작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직불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A씨는 구청으로부터 직불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714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2007년 1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고 지난해 3월까지 2회에 걸쳐 576만원을 송금 받는 등 2006년 11월부터 4회에 걸쳐 총 1290만원을 허위로 타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직불금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부당하게 수령한 직불금을 모두 반납한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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