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이나 뒤늦은 ‘순직’ 통보…국가 배상책임

맹현무 판사 “국가유공자 자격 갖추면 유족에게 바로 통지해야” 기사입력:2009-08-17 17:47: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친의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는데도, 이를 유족에게 11년간이나 통지 않아 국가유공자등록이 늦어졌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J씨는 1951년 6월 육군보병학교 소속 일병으로 복무하던 중 전차 전복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당시에는 병사한 것으로 처리됐다.

그러던 중 1997년 7월 J씨의 사망 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으나, 군은 유족에게 이 같은 통지를 하지 않다가 11년이 지난, 지난해 6월에야 유족에게 통보해 J씨의 외아들은 그 이후에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J씨의 아들 A(42)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민사5단독 맹현무 판사는 최근 A(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328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맹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J씨의 사망 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해 그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자격을 갖추게 됐다면, 원고가 그에 합당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J씨의 유족에게 사망 구분의 변경사실을 11년이나 통지하지 않은 데 대해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상당 기간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본 만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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