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발급한 50대 의사 벌금 700만원

김상윤 판사 “죄질 가볍지 않으나…대가는 받지 않아” 기사입력:2009-08-17 17:22: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교후배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모 병원 정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S(51)씨는 2007년 4월 교통사고 환자인 허OO씨의 진료를 맞아 보면서 후유장애율이 40%임에도 불구하고, 고교후배인 손OO씨와 허씨의 부탁을 받고 생명보험사 제출용 장해진단서에 후유장애율을 55%로 올려 허위기재했다.

당시 손씨와 허씨는 “보험회사와는 이야기가 다 돼 문제가 없으니 후유장애율을 50% 이상이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S씨는 허위진단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지난 13일 S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직업적 윤리를 저버리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후유장애율을 허위로 기재한 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행위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진단서가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돼 결과적으로 3억 5000만 원의 보험금 편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 또한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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