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으로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던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려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9)씨는 5년 전 팔이 아파 1년만 쉰다고 하면서 직장을 그만 둔 후 대구 남구 대명동 자신의 집에서 외출을 하지 않은 채 생활했고, 약 3년 전부터는 가족을 만나지도 않으려 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72)가 지난 1월22일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A씨는 허깨비가 보인다면서 집안의 나쁜 기운으로 위험하다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 아버지는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아버지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A씨는 거실에 있는 나무의자를 들고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낸 다음 아버지를 2층 복도에서 1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 밀쳤다.
이때 아버지는 뒤로 밀려 복도 대리석 난간에 부딪치면서 1층 현관 앞길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고, 결국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2층은 A씨가 살고 있었고, 1층에는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범행은 패륜적 범행에 해당하고, 범행결과 피해자가 참혹하게 사망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고의는 없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버지 숨지게 한 ‘은둔형 외톨이’ 집행유예 선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정신분열증에, 가족들이 선처 탄원 기사입력:2009-06-15 15: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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