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한 초등생 성폭행 일삼은 50대 목사 중형

청주지법 “반성은커녕 피해자 품행 비하하며 범행 부인해” 기사입력:2009-06-08 17:20: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모의 이혼으로 거처가 없어 교회에 함께 생활하게 된 초등학교 6학년을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이후에도 또 2회에 걸쳐 몹쓸 짓을 일삼은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55)씨는 2005년부터 충주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던 중 2007년 2월 중순부터 부모의 이혼으로 마땅한 거처가 없는 A(여, 당시12세)양과 함께 생활하게 됐다.

그런데 S씨는 그해 3월 초 새벽에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힘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성직자로서 몹쓸 짓을 하는 등 3월에만 2회에 걸쳐 강간했다.

뿐만 아니다. S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 자신과 거처를 옮겨 함께 생활하게 된 A양에게 2회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긴 힘든 성폭행을 저질렀다.

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호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결과도 중대하며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기도 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37,000 ▲25,000
비트코인캐시 340,800 ▼800
이더리움 3,41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60 ▼10
리플 1,935 ▼1
퀀텀 1,131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27,000 ▲107,000
이더리움 3,41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0
메탈 325 0
리스크 143 ▲3
리플 1,933 ▲1
에이다 278 0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3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340,900 ▼100
이더리움 3,41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370 0
리플 1,934 ▼1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