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현행범 체포 및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K(26)씨는 지난해 10월3일 새벽 3시경 경남 김해시 내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1㎞가량을 달리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최근 “경찰이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포된 K씨가 음주측정을 받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적법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란다원칙의 고지, 서면에 의한 체포통지 등의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K씨에 대한 체포 및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미란다원칙 고지 않고 음주운전자 체포는 불법
김도균 판사 “적법절차 지키지 않은 체포와 수사는 모두 위법” 기사입력:2009-05-20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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