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 살 어린 후배가 말을 놓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마구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52)씨는 2005년 5월 평택시 비전동 한 음식점 앞에서 김OO(당시 47세)씨와 술을 마시던 중 김씨에게 “나이가 한 살 어린데 왜 말을 놓느냐”며 핀잔을 준 일로 시비가 붙었다.
이때 오씨는 김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리며 싸웠고, 폭행을 당한 김씨는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는 뇌간압박으로 5일 뒤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오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오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범행결과가 매우 중하고, 범행 후 3년6개월이 넘도록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왜 반말해” 후배 폭행치사 50대 징역 2년6월
평택지원 “도피생활로 유족이 받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 심해” 기사입력:2009-04-26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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