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잃은 부모가 선처 요청…법원, 실형 왜?

이상오 판사 “금고 10월…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 잃어” 기사입력:2009-04-01 16:25: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차량 문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르고 어린이를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해 가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학원차량 기사에게 유족이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영어학원 차량운전 기사인 A(52)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경 학원차량을 운전해 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앞에서 학원생 B(8)군을 내려주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승합차 오른쪽 뒷문에 B군의 옷이 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리만을 듣고 B군이 내렸다고 판단해 그대로 운전해 갔다. 불행히도 B군은 차량에 매달린 채 26m 가량을 끌려가다가 넘어져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상오 판사는 3월31일 A씨에게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통학을 위한 학원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은 일반적인 차량 운행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여부를 단지 차량 문을 여닫는 소리로 확인했을 뿐 고개를 돌려 보거나, 후사경 등을 통해 하차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지점은 초등학교 앞 도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다른 어린이 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등에도 대비해 차량 전방 좌우 등을 잘 확인하면서 운전했어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차량 문틈에 옷이 낀 피해 어린이가 차량과 함께 26m 가량 끌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전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진행해 소중한 어린의 생명을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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