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아이 앞에서 소변 본 노망난 60대 벌금형

이의영 판사, 공연음란과 폭행죄 적용해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09-01-09 16:40:49
여자 아이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본 노망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62)씨는 2007년 9월26일 오후 2시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 횟집 앞 노상에서 만원권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족 3명과 함께 지나가던 어린 여자 아이 B(4)에게 “돈을 주워라”라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는 것이었다.

또한 A씨는 이를 본 C(46·여)씨가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는데 소변을 보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C씨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3단독 이의영 판사는 최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39,000 ▼16,000
비트코인캐시 340,500 ▼100
이더리움 3,414,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280 ▼20
리플 1,934 ▼5
퀀텀 1,12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92,000 ▼5,000
이더리움 3,41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20
메탈 328 ▲2
리스크 138 ▼1
리플 1,936 ▼5
에이다 278 ▼2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6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40,400 ▼600
이더리움 3,41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10
리플 1,934 ▼6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